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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점검(건축물관리법)
* 2020년 5월 1일 이전 실시되던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임.
* 지난 2020년 5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어 기존에 실시하던 건축법 제35조(건축물의 유지ㆍ관리)에서 건축물관리법 제13조(정기점검의 실시)로 대체되었으며 점검주기는 기존 사용승인일 10년 이후 2년마다 실시되던 것이 현행 사용승인일 5년이내 첫 정기점검 실시 후 매 3년마다 점검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

정의
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생애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한다.


관련법령
- 건축물관리법제13조(정기점검의 실시)
-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.


실시시기
구분 실시시기
정기점검 '건축물관리법' 제13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최초 실시, 이후 3년마다 실시
※ 긴급점검
(관계행정기관의 장 요청시)
재난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건축물의 노후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※ 안전진단
(필요시)
정기점검 등의 실시결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진단이 필요하다인정되는 경우


대상범위
* 다중이용건축물 - 아래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
-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물원, 식물원은 제외)
- 종교시설
- 판매시설
-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
-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
- 관광숙박시설
* 16층 이상인 건축물
* 연면적 합계 3,000㎡ 이상인 집합건축물 -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에 대해 각각 소유권이 있는 건축물(공동주택, 오피스텔, 상가건물 등)
*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
* 준다중 이용 건축물로서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